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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학교 침입 막았다고 살해...재판부 "우발적 범행...징역 5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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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는데, 재판부는 ‘우발적 범행’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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