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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이라면, 만 오천 원 이하 진료비, 1,500원이면 OK

동영상 FAQ

'노인 외래 진료비'라고 불리는 '노인외래정액제'
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할 때
일정 부분만 부담하는 제도!
총 진료비 만 오천 원 이하는 모두 1,500원만 부담한다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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