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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4. 05. 17 홈페이지 바로가기

< 결혼식 사진 날아갔는데…촬영기사 "만들어 드릴게”> 기사와 관련, 방송 후 결혼식장 측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.

1. "합성해줄게"
-결혼식장 측에서는 '합성해줄게'라는 문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, 당일 사진작가의 실수로 고객의 소중한 날을 기념하는 원판 사진 데이터가 날아간 점에 대하여 최대한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과 더불어 스냅사진을 대체 및 보완하여 원판사진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사진작가와 적극협의 후 식장 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려 했음.
2. "법대로 하라고 한 것" / "화가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하세요"
- 제보자에 의하면 결혼식장 측이 제보자에게 원판 비용(75만원)의 3배 등을 합친 합의금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은 사실이 아님
- 결혼식장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이는 최대한 속상한 마음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었음. '화가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하세요'의 내용은 결혼식장 측에서 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'소송진행까지 하셔서 마음이 풀리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' 라는 의미로 마음이 풀리기까지의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음.
3. 보상에 대한 논의
-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업체가 촬영한 것으로 결혼식장 대표로서 사진사와 신랑신부 입장에서 중재하며 최대한의 보상 및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함.
4. 사죄에 대한 입장
- 신랑 신부에게 충분히 죄송한 마음과 사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립니다. 부디 원만한 해결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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