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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8일 된 신생아, 조리원 바닥에 '쾅'…관련자는 '무혐의'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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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 어머니가 국민 동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. 생후 8일 된 아기를 크게 다치게 했는데, 관련자들은 '혐의 없음'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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